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민형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던 국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등 변화도 있었음. 그러나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현재는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법률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반)지하주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던 국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등 변화도 있었음. 그러나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현재는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법률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반)지하주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