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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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일부 복리시설의 활용이 저조한데도 입주민의 특성에 맞지 않게 최초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ㆍ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일부 복리시설의 활용이 저조한데도 입주민의 특성에 맞지 않게 최초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동일 시설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ㆍ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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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