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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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50조 등).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5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