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24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하고,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음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안이유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하고,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음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