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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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