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상욱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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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의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의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