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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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공연장의 저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공연장의 저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