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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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및 개량,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전국 행정리(行政理)의 73.5%에 달하여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통시장의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이 미약한 농어촌에서는 그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등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0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및 개량,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전국 행정리(行政理)의 73.5%에 달하여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통시장의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이 미약한 농어촌에서는 그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등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