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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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ㆍ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 신설 등).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ㆍ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