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2.3 계엄 및 내란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법의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5조).
현행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2.3 계엄 및 내란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법의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