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ㆍ협박ㆍ감금ㆍ강제노역ㆍ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제안이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ㆍ협박ㆍ감금ㆍ강제노역ㆍ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