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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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신분 규정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전입ㆍ파견 등의 방식으로 보해져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신분 규정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전입ㆍ파견 등의 방식으로 보해져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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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