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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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수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민형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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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ㆍ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전단등 살포와 관련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ㆍ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전단등 살포와 관련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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