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로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무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들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로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무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들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