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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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ㆍ복지시설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최근 지역축제, 문화행사,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행사가 도시 중심가 또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서 빈번히 개최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ㆍ복지시설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거나 필수 시설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원ㆍ약국ㆍ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임시 주차구역 설치 등의 세부 방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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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