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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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시키기 해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