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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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