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상욱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아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단기 계약 중심의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장애예술인들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약 0.8%에 불과하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실력을 입증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야 함.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아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단기 계약 중심의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장애예술인들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약 0.8%에 불과하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실력을 입증받아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전문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야 함.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