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