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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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매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 경기의 경우 선예매나 선선예매를 통해서만 입장권등을 구매할 수 있어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등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신설).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매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 경기의 경우 선예매나 선선예매를 통해서만 입장권등을 구매할 수 있어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등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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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