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병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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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참의장을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또는 참모총장을 지낸 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면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면 전역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의 군 인사는 동시에 이뤄지므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기존 보직을 잃은 상태가 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전역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미 몇 차례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