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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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경우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무생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과 법적 지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경우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무생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과 법적 지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