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을호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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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전에서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주로 개인의 정신질환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경찰 수사결과는 우울증 등 질환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안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최근 대전에서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주로 개인의 정신질환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경찰 수사결과는 우울증 등 질환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안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