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추경호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