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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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