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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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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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