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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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되고 있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도, 어린 자녀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행태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