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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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의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라.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의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라.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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