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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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함(제26조제3항). 또한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함(제2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제23조제4항),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화된 공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음. 이에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ㆍ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