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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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ㆍ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ㆍ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ㆍ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ㆍ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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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