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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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ㆍ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ㆍ하원 상임위원회는 매 의회(2년 주기) 종료 시점마다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위원회 활동보고서(Committee Activity Reports)'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면,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전반기ㆍ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ㆍ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ㆍ하원 상임위원회는 매 의회(2년 주기) 종료 시점마다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위원회 활동보고서(Committee Activity Reports)'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면,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전반기ㆍ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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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