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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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