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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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