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선수 등록, 경기 운영, 심판ㆍ지도자 관리, 국가대표 선발 및 국제대회 참가 등 종목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임. 또한 상당수 회원종목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도 등 체육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는 단체별 자체 선거관리기구와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선거관리의 독립성ㆍ전문성ㆍ통일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해당 종목의 운영 방향과 체육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출 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법률상 투표 선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