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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본시장법 또는 증권법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라는 제도를 통해, 영국ㆍ일본은 각국의 법률 개정을 통해 연차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제적 비교가능성 저하로 인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약화 및 EUㆍ일본ㆍ영국 등 주요국과의 동등성(equivalence) 불인정에 따른 기업들의 중복 공시 부담의 위험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3. 반기ㆍ분기보고서 적용 조정(안 제160조 개정) 4.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