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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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 기준 전국 대학교 월평균 기숙사비는 약 22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의 범위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 보유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전국 398개 대학 중 268개 대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교육비의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숙사비를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교육비 인정금액 한도를 각각 인당 100만원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