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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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