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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효의 정의에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개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여 그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