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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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바,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찾아보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의 제공 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자로부터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받도록 함(안 제12조의3제4항).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ㆍ관리ㆍ활용,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해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5항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바,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찾아보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의 제공 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자로부터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받도록 함(안 제12조의3제4항).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ㆍ관리ㆍ활용,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해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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