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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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4.11.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재해대책은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재해대책은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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