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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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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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무조건적인 사죄를 강요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여 증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위원장 등 의원에 대해 징계 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위원장 등 의원이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을 주거나 직권남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 회의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위원장 등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원장 등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6조, 안 제154조의2 및 제155조제9호 신설). 나. 위원장 등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서?증언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려거나 행사한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협박?모욕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의4 및 제155조제11호의2 신설). 다. 위원장 등 의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7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함(안 제148조의5, 제154조의3 및 제155조제11호의3 신설).

제안이유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무조건적인 사죄를 강요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여 증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위원장 등 의원에 대해 징계 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위원장 등 의원이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을 주거나 직권남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 회의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위원장 등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원장 등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6조, 안 제154조의2 및 제155조제9호 신설). 나. 위원장 등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서?증언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려거나 행사한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협박?모욕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의4 및 제155조제11호의2 신설). 다. 위원장 등 의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7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함(안 제148조의5, 제154조의3 및 제155조제1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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