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추경호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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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