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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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설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6까지 신설).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시설물로서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ㆍ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6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