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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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ㆍ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ㆍ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제2호).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ㆍ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ㆍ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