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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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현행법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현행법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