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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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