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2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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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ㆍ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ㆍ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