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인요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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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ㆍ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히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감독관이 입은 재해의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이 되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이 현재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수사, 건설ㆍ화학공장 및 중대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여,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현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