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15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신영대이병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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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며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ㆍ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장악하려 했으나, 헌법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190명의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의결하여, 반헌법적이고 친위 쿠데타적인 계엄령은 6시간만에 종결됐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은 총 17차례로, 그 과정과 결과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권력강탈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독재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음. 이에, 계엄령이 권력강탈과 정권유지와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휘ㆍ감독과 관리 등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과 집행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계엄관리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며 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ㆍ사법뿐만 아니라 입법까지 장악하려 했으나, 헌법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190명의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의결하여, 반헌법적이고 친위 쿠데타적인 계엄령은 6시간만에 종결됐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은 총 17차례로, 그 과정과 결과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권력강탈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독재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음. 이에, 계엄령이 권력강탈과 정권유지와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지휘ㆍ감독과 관리 등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과 집행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계엄관리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