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2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수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